| 제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대행 적발 시 지원 취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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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4 |
| 작성자명 | 장철호 |
| 내용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3조) 및 공고에 따라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등에 있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회계사무실 직원, 컨설팅업체, 기타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등이 대리 접수 및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반드시 기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접수 및 추천서를 수령(출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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