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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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8 | ||||||||||||||||
| 작성자명 | 장철호 | ||||||||||||||||
| 내용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상기 표와 같이 구분에 따라 지원공고가 개별로 등록되오니 해당 업종 및 유형을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에 맞게 지원 및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복 지원 및 신청 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및 유형에 맞지 않는 신청, 신청사항 미기재 또는 오류기재, 구비서류 오류등록, 첨부서류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제외 및 불승인, 불이익등에 대한 책임은 귀원에서 지지 않음)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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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문-수정본)1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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