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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관련 안내
등록일 2025-09-05
작성자명 장철호
내용

2025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금번 4차는 일반 중소기업과 자동차업종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조선사내협력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접수기간은 9.15.~9.19.까지이며 9.15.(월) 09:00시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중소기업 / 자동차업종은 지원사업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클릭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제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담보조건상담일자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부를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 미등록,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허위 기재 사항에 대한 발각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13.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

첨부파일 공고문(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최종)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