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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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5-1913호 |
공고일 | 2025-09-23 |
접수기간 | 2025-09-23 ~ 2025-10-31 |
온라인 신청여부 |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시간 | 접수처 업무시간에만 제출가능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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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장철호 |
문의전화 | 052-283-7221 |
메일주소 | ch1075@ubpi.or.kr |
내용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913호 2025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자동차업종)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3.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약 30억원 정도(잔여한도액)
2. 자금의 용도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연구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사용 실태조사 시 사용 용도 이외 집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동차업종 중견ㆍ대기업의 사내협력사 또는 물품공급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파일 참조 요망 ※ 잔여한도액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자동 마감되며, 연내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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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자동차업종) 변경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