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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 정보

공고명 2026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수정만가능(신규신청안됨)
공고번호 제2026-973호
공고일 2026-04-30
접수기간 2026-05-11 ~ 2026-05-29
온라인 신청여부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시간 접수처 업무시간에만 제출가능

사업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류예린
문의전화 052-283-7221
메일주소 mw@ubpi.or.kr

공고 내용

내용

아래 내용은 조선사내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중소기업자동차업종혁신형(보증기관 연계), AI인프라산업, 통상자금, 물류운송자금에 해당하는 업체는 각 개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해당 업종에 맞게 지원 및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유형 중 하나의 사업공고에만 신청하여야 하며, 두개이상의 중복 지원 및 신청시 지원이 제한 됨. 또한, <업종 및 유형에 맞지 않는 신청, 신청사항 미기재 또는 오류기재, 구비서류 오류등록, 첨부서류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제외 및 불승인, 불이익등에 대한 책임은 귀원에서 지지 않음.

※ 기업체 임직원 외 금융기관 직원, 회계사무실 직원, 기타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대리 접수 및 업무대행 사실이 확인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융자규모 : 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정책자금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정책자금 온랜딩한국은행(C1, C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기타 저금리 지원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조선업종 중견ㆍ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문-조선사내협력업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