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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 정보

공고명 2026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상시접수)
공고번호 제2026 - 151호
공고일 2026-02-04
접수기간 2026-02-23 ~ 2026-12-15
온라인 신청여부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시간 접수처 업무시간에만 제출가능

사업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김진기
문의전화 052-283-7222
메일주소 kjk0628@ubpi.or.kr

공고 내용

내용

1. 융자규모: 20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중구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 운영에 드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증 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ㆍ차량 구입비 등 시설 투자금,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 외 수입 활동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제4차 산업 영위 기업【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시‧구‧군 및 타 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 중 지원 한도 금액이 남은 기업 및
대출 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및 우리 구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 사용 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100% 외주 가공,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융자한도: 기업별 2억원 이내

5.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6. 대출금리: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7. 대출 취급은행: 8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8. 지원내용: 대출이자 일부 지원(2년간, 연 3% 이내)

○ 이차보전율 차등 적용

- 일반기업: 연 2.5% (2회 이상 신청기업: 연 2.0%)

-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연 0.5% 가산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제출)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중단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업

∘ 중구 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9.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 정리, 또는 경매 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업체

※ 자금의 부정 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중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사용 제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2. 23.(월)~2. 27.(금)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첨부파일 2026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