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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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제2026-152호 |
| 공고일 | 2026-02-10 |
| 접수기간 | 2026-02-23 ~ 2026-02-26 |
| 온라인 신청여부 | 온라인 신청가능 |
| 신청서 제출시간 | 접수처 업무시간에만 제출가능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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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김진기 |
| 문의전화 | 052-283-7222 |
| 메일주소 | kjk0628@ubpi.or.kr |
| 내용 | 1. 융자규모: 10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이자 일부(2.5~3%)를 지원 2. 자금용도 ○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자금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또는 시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 단,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4.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이하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 단, 신용보증을 받을 시 0.5% 추가지원 가능 ◦ 상환조건: 3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6. 대출금리: 대출기관의 융자금리로 정함 7. 융자 우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융자 우대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9. 대출취급은행: 8개 금융기관 등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10.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1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2. 23.(월) ~ 2. 26.(목) (단, 신청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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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