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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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제2026-146호 |
| 공고일 | 2026-02-02 |
| 접수기간 | 2026-02-23 ~ 2026-02-26 |
| 온라인 신청여부 | 온라인 신청가능 |
| 신청서 제출시간 | 접수처 업무시간에만 제출가능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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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김진기 |
| 문의전화 | 052-283-7222 |
| 메일주소 | kjk0628@ubpi.or.kr |
| 내용 | 1. 융자규모 : 170억원 정도(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타 기관 경영안정자금 한도 외 추가 지원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융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7. 대출취급은행 : 9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9.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수시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2. 26.(목) (단, 신청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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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hwp | ||||||||